지난 16일 공주시가 입법예고한 급수조례 개정안의 신설된 수도요금 할인안을 보면 전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월 2000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3000원,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월 2000원, 사회복지설은 1단계 요금 적용을 받는 등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할인 조항을 개정해 2013년 1월 요금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 급수조례 개정안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 세대, 사회복지시설 1단계 구간요금만 적용하는 것은 충남도내에서는 첫 번째이고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할인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할인조항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잦은 민원사항으로 마찰이 있었던 동파계량기 교체시 계량기 대금을 수용가에서 부담했으나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사업자인 공주시가 부담하게 된다. 또, 상수도 급수설비 대행업소 지정 운영 조항을 폐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에 등록된 자는 누구나 상수도급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고, 신설급수공사비와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가의 편의도모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수도요금 할인으로 혜택을 받는 수용가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약 4600가구,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약 2300가구,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약 630가구, 사회복지시설 24개소로 총 7500여 세대의 수용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요금 할인으로 공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이 약 1억9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일반회계의 절약예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경상 세출예산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수익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김병렬 수도과장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과 관련 할인 조항 신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복지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도 감안하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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