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우]장애인 복지사업의 동반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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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우]장애인 복지사업의 동반자 국민연금

[경제칼럼]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승인 2012-04-22 13:22
  • 신문게재 2012-04-23 21면
  •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임진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지난 20일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ㆍ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해결할 난제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본생활권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되며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장애연금의 현실화 등 수 많은 개선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연금지급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는 '장애연금' 급여가 지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 장애심사를 통해 그 정도(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2007년 이후 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인 장애연금 지급 업무의 범위를 넘어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며 그 중심에 장애등록심사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사업이 있다.

장애등록심사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 구조 및 변화 추이 등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등록 장애인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출범이후 20여 년간 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와 급여지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10년 5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7월 장애인연금법 시행과 함께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을 위한 장애 재심사업무를 수행했다. 나아가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장애등급 심사대상이 1급부터 6급까지 전체 등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일선 병ㆍ의원 의사가 장애등급을 책정한 후 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재심사에서 장애등급을 전적으로 공단의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원심사로 바뀌었다.

장애등록심사 절차의 개선과 함께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 기준 마련,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제출서류 간소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및 심사서류 직접 확보,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중의 하나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2007년 4월 최초로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서 출발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단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 중증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및 심의를 통해 1~4등급으로 분류 및 차등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부양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강화 및 의학적 장애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장애판정과 장애유형, 나이,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에 더하여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이끌어 총체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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