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약 10%대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영업장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등 손실 보전에 나서는 것이다.
의무 휴업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상인들도 자체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가 뒤따라야 더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대형마트와 SSM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휴무에 따른 매출 손실 보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개장 시간 조정이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 시행령이 종일 문을 여는 매장에 대해 월 2회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만큼 평소 개장 시간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인 것이다.
대형마트는 오전 10시에 개장해 왔지만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개장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대전에서도 조만간 의무휴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손실 보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아직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상인들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법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소비 패턴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로 문을 닫는다고 소규모 동네 상권이 무조건 살아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주부 A(41)씨는 “대형마트가 익숙하고 편리한 만큼 월 2회 휴무를 한다고 해도 휴무일을 피해서 장을 보러 가게 될 것 같다”며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의 차별성이나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더 나은 성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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