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강도나 감금, 실종 등의 허위신고가 월평균 10여 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수사하는데 수 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허위 신고자는 자신의 처지비관이나 가정불화, 보복 등을 위해 경찰에 거짓수사를 의뢰해 자칫 치안력에 구멍이 뚫릴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신모(47ㆍ성정동)씨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경찰에 출동을 요구했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져 인력 20명이 헛고생을 했다.
출동경찰은 “신씨가 만취 상태에서 집주인에 대한 넋두리만 늘어놨다”며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허탈해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9시에는 신원미상의 남자가 112에 자신이 “감금을 당했다”며 구출을 요구했지만 신고장소는 성인오락실이었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이달 들어 벌써 6차례로 경찰이 긴급출동하면 신고자가 연락을 끊거나 전화기를 꺼놓는 등 골탕을 먹이고 있다.
허위 실종 및 가출 신고도 줄을 이어 올 들어 100여 건의 관련신고 가운데 범죄 연관성 추정사건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가정불화 등 단순가출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고유 임무로 허위신고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적 재정비에 따른 공권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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