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2회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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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2회이상 못받아

국토부 주택법 개정… 대전ㆍ충남 거주자도 청약 가능

  • 승인 2012-04-19 18:04
  • 신문게재 2012-04-20 2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은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나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공공기관 이전지 종사자는 주거지원 차원에서 2회까지 가능하다.

또 세종시가 대전과 충남지역 거주자의 주택 공급대상지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현행대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이 재개발 등 다른 사유로 집이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시나 도청이전신도시와 지방이전공공기관,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등도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해 2회까지 가능토록 했다.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에 추가하고, 대전과 충남지역 거주자는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 모집주체에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가 포함됐으며,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명확화 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구별 입주자모집을 공고할 때 다른 공구의 공급가구수와 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개정 내용은 2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서 접수 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주택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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