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2010년 1월 12일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사 발주에서 하도급 위치에 있던 전문건설업체들이 이 제도를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입찰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로 참여하는 것보다 높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공사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저가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척결되는 만큼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이에 대전에서는 2010년 중구 보훈회관 설치공사와 부사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난해 대현현충원~학하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의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됐다. 충남에서도 공주시가 앞장선 가운데 지난해 5건 안팎의 공사 발주와 올해 1건의 공사 발주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건수가 많지 않아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등지에서는 공사에 대해 계약방식을 지정하고 감사실 차원에서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보고받는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는 제도 적용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들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에 의존해가면서 적자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중소 저문건설업체가 소규모 공사 실패만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충북 등 타 지역보다도 해당 발주공사가 많지 않지만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사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가능한 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등 중소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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