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당초 전문직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로스쿨 제도 자체를 법률 시장의 위기 및 위협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회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변호사협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또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용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로스쿨 출신들은 향후 개업 및 정식 변호사 활동을 위해 로펌이나 변호사협회에서 위탁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로펌은 물론이고 중소규모 법률법인에서도 로스쿨 출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실제 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대형 로펌들은 외면하고, 지역은 시장 규모가 작아 이들을 수용할만한 여건을 갖춘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79명의 졸업생 중 6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만해도 현재까지 대략 합격자의 3분 1 정도만 자리를 찾았다.
그나마 로펌에 들어간 인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각각 5명과 6명이 검사와 재판연구원에 임용되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에서는 5명 정도만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이른바 국내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2~3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구직 중이거나 변호사협회에 연수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시장 진입 문턱을 한발 넘어서더라도 걸림돌은 적지 않다. 기존 변호사 업계의 텃새 아닌 텃새를 견뎌내야하기 때문이다.
충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인맥이 없으면 로펌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도 일용직 대우를 받으며 기존 변호사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젊은 변호사들의 경우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정은 이렇지만 변호사 업계는 여전히 로스쿨 출신들의 시장 진입 자체가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교순 대전지방변호사회장은 “당장의 변화는 없지만 6개월 연수기간이 끝나면 개업을 안해도 인맥 등을 활용해 수임 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수임 질서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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