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물 이관문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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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설물 이관문제 '급부상'

'세종~유성 연결道' 사후관리 놓고 벌써부터 떠넘기기 건설청 긴급회의 개최 “시장 당선자와 대책마련”

  • 승인 2012-04-18 18:05
  • 신문게재 2012-04-19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속보>=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가 건설한 시설물의 세종시 이관 문제가 최근 세종~유성 연결도로 개통과 함께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유성 연결도로는 지난달 말 개통과 함께 왕복 8차선 도로 확장 및 자전거 도로 개방을 완료했다.

하지만, 개통 후 3주 가까이된 시점에서 자전거 도로 등 곳곳에서 사후 관리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계 기관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완공된 상태기 때문에 사후관리 및 시설보완은 연기군과 대전시의 몫”이라고 답했고, 대전시 및 연기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이관요청 또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출범 전ㆍ후 이 같은 유형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건설청과 LH가 건립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시설물이 7월 출범 세종시로 이관돼야 하는데서 출발한다. 행안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초기 이관 대상 시설은 세종~유성 연결도로를 넘어 은하수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공공청사, 교육시설, 광역도로, 하천, 공원, 녹지, 폐기물시설 등으로 요약된다. 세종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약 24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반 여건상 세종시가 이 같은 예산을 부담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초기 예산부족분만 600억여원에 달하고, 건설청과 LH가 건설한 시설물을 이관받을 경우 당장 200억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고 건설청과 LH가 이를 전폭 지원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 즉시 이관 원칙이 고수될 경우, 갈등 양상은 현재 세종~유성 연결도로를 넘어 곳곳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조만간 건설청과 LH, 출범준비단,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 합동 대책회의에 신임 세종시장이 참여하는 장을 열고, 해결방안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시장 당선자와 머리를 맞대면 곧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여건상 세종시 특별법 등에 이를 담보할 조항을 담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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