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2월 B씨는 이사 과정에서 포장이사업체가 전자레인지를 파손, 수리를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룬 뒤 현재는 연락이 끊겼다. 당시 업체는 약속과 달리 타 제품으로 교환해줬지만 이 마저도 고장난 제품이어서 일단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했지만 연락이 끊긴 것이다. B씨는 “여러 차례 약속을 해 믿고 있었지만 계속 약속을 미루다가 급기야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3. C씨는 이사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옮기는 계단이 비좁아 파손을 우려, 업체에 크레인 작업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자칫 파손될 경우 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이사철을 맞아 물품의 훼손이나 파손 등에 대한 소비자와 업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 상황이나 업체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도 이같은 상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사화물취급 관련 규정에는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 만큼 차감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 하지만 소비자나 이삿짐업체의 쌍방 확인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는 “우선적으로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 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정리정돈이나 에어컨 설치 여부 등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이사 후 이상이 없는지 바로 확인하고 피해발생 시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며 “특히 분실 위험이 있는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은 가급적 완전포장하도록 해 사전에 파손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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