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8일 오전 부산지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전지원을 찾아 신고센터 설치 등과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대전지원 내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6명으로 운영되며 다음달 31일까지 45일간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피해구제나 사수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수석부원장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 감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ㆍ신용회복 지원, 법률지원, 신고자 신변안전 보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원을 비롯해 경찰과 지자체 모두 신고를 받고 있다”며 “대전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심야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ㆍ보이스피싱ㆍ불법광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등이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피해신고 접수(17일 오후 5시부터 접수) 건수는 1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모두 510건이 접수돼 평소보다 9배 많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신고센터 상담직원 일부를 금융권에 파견 요청, 고유 업무를 민간 금융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대전지원은 신고센터를 6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가운데에는 금감원과 자산관리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 직원도 포함된 것이다.
민간 금융권은 금감원이 감독기관인 만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자칫 '괘씸죄'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역 금융사에 상담직원 파견을 요청했다”며 “몇몇 직원이 일주일 가량 돌아가면서 금감원에 파견돼 신고접수나 민원 상담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원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 또한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기여도, 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유관기관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영록ㆍ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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