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18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덕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해 의결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전통시장 내 국ㆍ공유지 사용료와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정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원활한 관리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구에서 개설했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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