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뒀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기반확보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세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에 있는 공유지 중 적합한 토지를 선정해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개설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5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대전시와 서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시농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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