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소유주택을 맡기고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지난달까지 대전ㆍ충남지역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회원 수는 377명으로 집계됐다.
충남농어촌공사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만 하고 영농경력도 5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또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농지를 소유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ㆍ10ㆍ15년)중에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대전ㆍ충남지역의 농지연금 가입자는 174명이며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은 많은 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도 만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다음달 출시한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의 연급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자금 등 긴급자금 저리 대출상품이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에 대한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장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을 적용한다. 또 '국민연금 실버론'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현 시점에서의 최대 관심사”라며 “앞으로도 노인계층이 만족할 만한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시우ㆍ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