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영 사회부 차장 |
우리나라 의료지원 체계는 1차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차도가 없거나 위중하다면 2차 병원급으로, 최종에는 3차 종합병원까지 가도록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3차 종합병원에는 말그대로 중환자나 수술 환자 등이 찾아가야 한다. 이상적인 의료 전달체계대로 진료를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동네병원이 고사할 일도, 종합병원들이 환자가 밀려 3분 진료를 볼 일도 없다.
얼마전까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동네의원이나 2차 병원의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했다. 시행 초기에만 반짝하던 정책이 지금은 흐지부지 됐다. 의뢰서가 없는 환자들이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를 거쳐오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이용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합병원들이 밀려드는 환자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반면 동네의원들은 전달체계에서 예외로 밀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들이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약값 개인 부담금을 높였다.
감기로 대학병원에 가면 기존에 30%만 부담하던 것을 50% 부담으로 늘렸다. 10만원이면 2만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을 택했지만, 또다른 한쪽에서는 1차 의료기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가 일률적으로 시행된다. 물론 동네 의원들도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직원들에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하지만,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진료 수가를 적용 받고 있다.
동네 의원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의료분쟁법안도 국회 계류중이다. 소규모 의원급들도 예외없이 해당하며, 책임분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정책 하나에 죽고 사는 동네 의원들이 정책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들면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의료보험 재정은 바닥난다.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현명한 의료 소비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네의원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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