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등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됐다.
대덕구는 5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빠르면 6월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지역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과 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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