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비례)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하도록 '충남도 노인복지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에 필요한 치료비 일부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옥 의원은 “2012년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만8896명으로 충남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가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의 장애와 고통, 외로움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신암면에 신축중인 '충남도농업인 회관' 운영을 위한 조례도 함께 제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광열 의원(아산3, 민주)은 '충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 농업인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 회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 수준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농업인회관의 설치 목적 및 위치와 기능 ▲관리운영 방안 및 위탁, 수탁자 의무 ▲운영상황 보고ㆍ검사 및 시정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광열 의원은 “도내에 10개의 주요 농업인단체와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지만, 현재 농업 학술대회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장소가 부족하다”며 “농업인회관 건립으로 도내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이 크게 확대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17일 개회하는 제2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