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소득이 소득 하위 70% 이하의 실제 영농인에 대해 복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ㆍ치료로 복지향상 도모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바우처카드는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미용원, 도서구매 등 질병예방ㆍ치료와 문화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 자부담 2만원이다.
복지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을 첨부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200-2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복지와 영농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