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족도 조사(Happy-Call)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50명을 대상으로 법정중개수수료 적정 지급여부, 중개사무소에 대한 만족도, 불편ㆍ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42명이 응답해 매우만족 36%, 만족 52%, 보통 7%, 불만족 4%로 나타났으며, 불편 및 개선사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습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도개선 등 행정에 반영하고, 위법 개연성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사실조사 후 행정조치와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 모범 중개업자로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해피콜'제는 중개업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대전시의 시책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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