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웃에 사는 20대 남자로 노부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행 이튿날 다시 찾아가 불까지 지르는 등 잔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렀다.
아산경찰서는 12일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살해한 뒤 불까지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4시께 아산시 염치읍 B(74)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잠에서 깬 B씨에게 들키자 둔기로 수차례 때려 B씨와 부인(74)을 기절시킨 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 부부를 살해한 다음달 오전 3시께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금품 등이 있는지 집안을 뒤진 것도 모자라 화재에 따른 사망으로 위장하기 위해 부엌에 있는 촛불을 이용해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사건 당시 국과수 부검 의뢰 결과 B씨 부부의 기도에서 화재로 인한 그을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은 데다 불로 훼손된 노부부의 시신에서 자상 등이 나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인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의 집 인근에서 B씨의 지갑을 발견했다.
또 알리바이 등 A씨의 당일 행적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거짓말 탐지기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식범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당일 행적에 의심이 가는 피의자를 확인했다”면서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컴퓨터 분석,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A씨가 평소 B씨의 집을 눈여겨 봤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두선ㆍ아산=남정민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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