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군민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들로 조례안은 제 17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게 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따라 군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심의안건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개인 3000만원에서 개인ㆍ단체 모두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여군 귀농자 지원조례 중 귀농인의 범위를 귀농 당시 만55세 이하인 자로 한정하던 것을 만60세까지 확대하고, 귀농자의 주택 시설보조금 신청은 현행 300만원이내에서 일정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인상안을 제시되었다.
특히 ▲종전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의 급식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키 위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의무교육대상자인 초ㆍ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지원 할 계획으로 부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부여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 억제는 물론 군민 모두가 내 고장 상품 소비촉진에 동참키 위한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제정했다.
박해용 기획감사실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관련 조례안의 개정과 제정 등을 추진해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군의회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군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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