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발생한 농업손실은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땅값 상승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결정된 시점(사업인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이 시ㆍ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가 해당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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