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토부는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할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1000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이며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 자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단, 각 구분되는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일 이후 2년내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ㆍ사무실 기준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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