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강매 반품안돼' 미성년자 울리는 악덕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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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강매 반품안돼' 미성년자 울리는 악덕상술

화장품 등 길거리ㆍ방문판매 피해 잇따라… 주부교실 “계약 취소 가능”

  • 승인 2012-04-11 17:33
  • 신문게재 2012-04-12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근 방문ㆍ전화판매 등과 관련된 지역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화장품 계약과 전화판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의 반품 불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에는 방문판매를 이용한 청년층 소비자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실제,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대학생인 딸이 지난달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10개월 할부로 45만원을 결제했다. 설문조사를 한다며 봉고차로 데리고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입한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반품 여부와 관련해 주부교실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은 “미성년자의 법률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구매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미성년자 계약은 현존상태로 반품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서구에 사는 대학생 B씨는 전화판매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했다. B씨는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해 집주소를 알려줬는데, 샘플과 함께 판매제품을 상품으로 배달받은 것이다. 결국 B씨는 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부교실은 “방문판매의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착불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면 반품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또 올해 지역대학에 입학한 C씨는 최근 방문판매를 통해 영어교재와 온라인 수강증을 받기로 하고, 20여만원에 계약을 했다. 이후 C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주부교실은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므로 계약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책은 받지 않거나 반송하도록 안내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이향원 부장은 “방문판매에서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 자격증 취득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준다는 말 등에 대해 현혹돼서는 안된다”면서 “더불어 공짜나 사은품 등에도 현혹되지 않고, 주소와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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