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승용차요일제는 제도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운전자는 먼저, 자동차세 10%를 감면받습니다.
자동차에 승용차요일제 단말기를 설치한 날부터 탈퇴일까지 과세 기간에 내야 할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는 것입니다. 또 대전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보험특약에 들어 자동차 보험할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이상의 위반이 발생하면 추징당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5회 이상 미준수한 경우와 전자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입니다. 또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미점검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 받았던 자동차세는 전액 추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대전시로 전입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경우 대전시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자동차세 감면환급은 없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이라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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