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대학윤리위가 오는 12일 학무회의를 거쳐 구성되면 국가 공무원법을 어기고 영어교육 전문 기업 해커스를 운영해왔던 영문과 A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공직 윤리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 심의할 방침이다.
대학윤리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부 위원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 주요 사업 추진과정과 부패 취약분야 예산 지출에 대한 청렴성 모니터링도 나설 계획이다.
피조사자, 제보자, 담당자, 증인 등 교직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권, 의견 청취권 등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탈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전 B대 졸업생이 출신학과 소속 B 교수 학위의 진위 파악을 요청해달라는 제보 편지관련, 해당 학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C대학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D 교수를 최근 의원 면직한 상태다. 해당 교수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공신'으로 인정받아 교수로 임용된 인사로 전해져 내부 인사들이 사직을 종용했을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들은 추측했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대학윤리위는 윤리적인 대학 조직 문화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전임 교수, 직원 윤리 강령과 교직원 행동 강령 재정 및 개정도 건의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지침도 제정 및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커스 A 교수관련 징계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가졌으나 최종 징계 수위는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