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네거티브 공세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형편으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 진영 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천안갑 양승조 후보 측은 9일 새누리당 천안갑 전용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 측은 검찰고발에 이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18건에 이르는데도 1건에 불과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것처럼 선전하는 등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후보는 지난 6일 자신과 가족, 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포함된 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보관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자 간 성명전이 선거전 이후 이어지고 있다.
천안 갑 선거구에는 최근 무작위로 발신번호가 조작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속보 ㅇㅇㅇ후보 선거법위반 수사중,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이라는 내용이 다량으로 발송돼 이를 받아 본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천안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호연, 민주통합당 박완주,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고발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고소전은 지역개발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가 서로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맞고소로 시작됐다.
김호연 후보는 지난달 27일 박상돈 후보를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박상돈 후보가 잇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번영로 연장 사업 및 북천안 IC 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박상돈 후보 측도 다음날인 28일“김호연 후보가 국도 1호~23호선 연결도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지적하자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맞고발했다.
이어 박 후보는 6일 “방송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위반하지 않은 정치자금법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재차 또 다른 방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주장함에 따라 9일에도 재차 선관위에 고소했다.
김호연 후보도 4일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민주통합당 박완주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밖에 민주통합당 박완주 후보는 농촌지역 마을에 다량의 달력이 뿌려져 불법선거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보자 간 치고받는 난타전에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선거가 과열되면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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