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전시선관위는 집중 감시·단속 대상으로 ▲인쇄물ㆍ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연락소외 유사시설 설치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을 지정해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8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6건 등 총 33건을 조치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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