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토해양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2012년1월4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시행시 전체 세대수의 일정비율(수도권:8.5~20%, 비수도권:5~17%)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시ㆍ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춰 의무건설비율을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해왔다.
시는 2005년 6월부터 적용해온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8.5%를 적용하던 것을 7년여만에 5%로 낮추게 됐다.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예정 구역은 81개소로 앞으로 의무비율 5%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배제하는 완화 규정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임대주택건설 후 공공(국토해양부ㆍ지자체등)에 인수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업성 확보의 걸림돌이 돼왔다.
도시재생과 신성호 과장은 “현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환형임대주택건설,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 등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도시정비법 관련 조례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인 지원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민 불편을 겪는 지역은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한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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