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임관혁)은 8일 경영이 어려운 회사 대표들에게 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금융브로커 A(51)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급보증서 위조책 B(37)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C(51)씨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6월께 담보능력이 떨어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회사경영자들에게 접근해 모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준 뒤 수수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전직 은행원 출신이거나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브로커로 은행 지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액면가 수십억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고, 지점장의 인감 등을 위조해 가짜 보증서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한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보증서 발급 알선료로 수억원을 챙겨 왔다”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보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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