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각 학교 관리자의 근로기준법 기본원칙과 개념 등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지식함양과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지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35회에 거쳐 진행된다.
교육은 경기도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지역의 민간 연수시설 등에서 고용노동연수원 소속 교수 및 공인노무사, 외부전문가의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특강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4주에 거쳐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직업능력개발 분야를 사례중심의 학습법으로 진행된다.
천안=윤원중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