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0년 헌혈 참여자에게 천안사랑상품권(1만원)을 지급하고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헌혈장려 조례' 시행 이후 참여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는 헌혈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연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헌혈자 보상을 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차량의 운영을 도우면서 조례 시행 첫 해 2만 6388명이, 지난해는 2만8988명이 참여해 9.6%가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는 하루 평균 57명씩 헌혈에 나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제정과 함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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