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업체 턴키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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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업체 턴키 참여 못한다

최대 2년… 국토부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마련

  • 승인 2012-04-05 18:04
  • 신문게재 2012-04-06 9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앞으로 설계심의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공공공사 비리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턴키사업은 최저가 사업과 달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력(설계심의)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상급자나 인맥 동원,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환경공단은 턴키사업 관련 비리로 심의위원 23명, 건설업체 17명 등 총 45명이 입건됐으며, 광주시에서는 하수처리사업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평가위원들이 심적부담으로 자진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비리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 이내)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 수주를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 때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 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해 상시관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연, 학연, 상급자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때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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