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4일 자치구 담당회의를 갖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ㆍ4째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5개 자치구는 중소상인 영업과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대전 시내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같은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5월 중 의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소비생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생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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