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올해 4월 1일부터 변경된 학교 폭력의 정의는 종전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 종전 10일 이내 출석정지를 내렸던 것에 비해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과의 접촉 금지', '출석 정지의 기간 제한 삭제,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규정 등을 신설했다.
경찰청에서는 이달말까지를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자, 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해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종전 선도조건부 불입건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와 경찰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용민ㆍ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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