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8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서천군민으로 우선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계약부서는 우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공사 낙찰자 결정시 사업자로부터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며 이후 공사발주 부서는 수시로 주민고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차 서면경고, 2차 불이행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30%를 손해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와함께 부정당업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총 508억원에 해당하는 42건의 관급공사를 발주해 군민 1만40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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