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ㆍ도비 확보성과에 뛰어난 실적을 거둔 직원 3명과 지방세 체납해소에 공헌한 186명 등 모두 189명의 산하 공무원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56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은 지난해 시장중심의 결재에서 실무자 중심 결재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행정혁신을 추진하도록 제안된 내용 가운데 하나다.
현금 인센티브는 고액 체납세 징수, 주민등록 유치, 고질 민원 해결, 예산절감, 시정 발전공헌, 사회적으로 본보기를 준 공무원에게 최하 20만원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업무추진실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낸 3명의 공무원에게는 각각 50만원씩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시는 현금 인센티브 제공이 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시로 지급할 계획이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포상금 외에도 표창을 추천해 이달에도 2명의 직원이 도지사와 시장 표창을 받았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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