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 소관 각종 법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조치로, 이달 중순께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 및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됐다.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해석하면, 공동주택 청약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고 인근 지자체의 상생 발전 목소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로 요약된다.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ㆍ의료기관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중 행정도시건설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2006년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예정지역에 터를 잡고 각종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 170여 명이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또 지난해 4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 30여 명도 이 대열에 합류한다.
건설청은 이달 중순께 이 같은 대상과 범위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소 부진한 세종시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으로, 세종시 출범 및 성장 과정에서 대전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트롤타워 성격인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전시장과 문체부ㆍ지경부ㆍ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전시 부시장을 포함하는 안이다.
그동안 2~3차례 열린 지원위원회에 대전시가 빠지면서, 세종시와 긴밀한 상생협력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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