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완식)는 4일 고소사건 관련한 청탁을 빌미로 금품 등을 수수한 김모(38) 서북서 전 수사과장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지난해 5~8월 사이 고소인 Y씨로부터 아산시 A병원 운영권 매매를 빙자한 7억원 상당의 사기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미끼로 공범 G(39)씨와 짜고 3차례 걸쳐 197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과장은 또 같은 해 7월 G씨에게 해당 고소사건에 관한 구속수사의견 결과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보여주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 전 과장은 G씨에게 고소사건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대가로 지난해 11월 500만 원을 받는 한편 지난 2월 25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과장은 G씨로부터 받은 승용차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뿐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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