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이번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을 택해야 한다.
경쟁입찰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2회 이상)을 열어야 한다.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해야하며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게는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ㆍ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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