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1/4분기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삼류 미 검사품, 양곡표시제 등에 대한 주제별 특별단속을 9회 실시, 거짓표시 판매 업주 10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09명과 명예감시원 2700여 명이 참여, 대전ㆍ충남지역 5829곳을 점검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주 등 99명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업주 3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900만 원을 처분했다.
홍삼과 백삼 등 인삼류 미 검사품 판매업주 4명과 쌀의 도정일자 거짓표시 위반 업주 2명 등 6명도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농축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나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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