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는 3일 “새누리당 이장우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1일 이 후보가 그동안 신문ㆍ방송 등의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등을 통해 '1년에 5억원(또는 수억원)밖에 못가져오는 국회의원',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 '예산 5억 가져오는 국회의원을 어디다 쓰나' 등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지속적ㆍ 반복적으로 해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전혀 입장 변화가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임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4년간 특별교부세 84억원과 국비와 시비 4375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이 후보가 5억원(또는 수억원)이라고 계속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표만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내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임 후보는 현역의원으로서 현안사업 명목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특별교부금 5억원 이외의 유치는 없으며, 임후보가 주장하는 국비 유치는 대전시와 동구청 등 유관기관의 국비유치를 포함한 것으로, 마치 자신이 국비를 유치한 것처럼 구민을 호도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역세권 개발계획이 늦춰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될 때 임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성과가 전혀 없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약속도 자유선진당 시장이 구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지상화로 변경했는데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임영호) 국회의원이다”라고 했다.
한편 대전에선 유성구 선거구에서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후보가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역 모 후보가 여론조사에 유리하도록 전화번호 500개를 사서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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