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 가운데는 이외에도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담배수입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을 덜어 반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30%) 납부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市)의 경우 실ㆍ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ㆍ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실ㆍ국 없는 시ㆍ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ㆍ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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