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민간 주택사업자에게서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을 매입해 서민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올 공급 규모를 2만 가구로 정하고 4일부터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민간 주택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전계약을 맺은 후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지으면 LH가 이를 사들여 1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사업비는 3조원 정도로 전체 사업비의 5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조달하고 45%는 임대료에서 충당하며 5%는 LH가 부담한다.
매입액은 가구당 1억6000만~1억7000만원으로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1만 가구, 5대 광역시 등 기타지역에서 1만 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전 750 가구, 충남은 650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매도희망가격 등을 포함해 매입신청서를 오는 7월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되며 LH가 향후 입지와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축 다세대ㆍ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저조했던 것으로 보고, 올해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가격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의 120%, 개별공시지가의 150% 이내에서 실매입가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계약금인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욕조 의무 설치 등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설계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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