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대표 구상회)는 소액주주 142명 명의로 3일 청주지방법원 보은지소에 보은군을 상대로 출자금반환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금액은 피해금액 2억2100만원의 5%인 1100만원으로 피해보상액중 일부를 청구하는 명시적일부청구 소송 이다.
소액주주들은 일단 피해금액의 일부인 1100만원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소장에는 '속리산유통 출범 당시 보은군청의 농축산과장과 담당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보은군이 최대주주인데 망하지는 않을것 이라면서 투자하면 은행금리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수 있다 라고 농민들에게 투자를 종용했다 이는 민법750조에 근거한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기재 되어있다.
소액주주의 대표 구상회씨는 “1062명의 농민들이 보은군을 믿고 16억9200만원을 투자했지만 파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면서 “추가로 더많은 소액주주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소액소송을 제기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