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지만 주택을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도 정해진 것.
또 단독주택 성능인정 기준은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등 5개로 10개였던 공동주택 성능기준의 절반으로 축소됐다.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전에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에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지만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도 간소화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을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해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됐다.
공업화주택의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했지만 명확한 인정기준도 마련해 향후 주택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