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근 또다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설이 나오자 불안감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예금금리 역시 시중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큰 매력이 없다”며 “예금자금은 보호받겠지만 저축은행에 탈이 생기면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우려스런 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불거진 구조조정설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예금금리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들의 '곳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예치기간 만료일이 돌아오는 예금자나 예금희망자들은 시중은행이나 또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잠잠했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오는 11일 실시되는 총선 이후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미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저축은행 4곳을 추가검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부실저축은행 퇴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보장받지만 예금자들로서는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일찌감치 자금을 인출하려는 조짐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1년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과도 큰 차이가 없어 예금자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간 1년 정기예금의 금리차이는 1%p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별로 1년 정기예금금리는 국민은행 4%, 신한은행 3.9%, 하나은행 3.8%, 기업은행 3.7%, 우리은행 3.7%, 외환은행 3.5% 등으로 3~4%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일저축은행(1년 정기예금) 4.8%, 세종저축은행 4.6%, 오투저축은행 4.6%, 한주저축은행 4.6%, 한성저축은행 4.5%, 아산저축은행 4.41%, 미래2저축은행 4.4%, 토마토2저축은행 4.3%, 예나래저축은행 3.93% 등으로 예금금리가 4%대에 그쳤다.
한 시민은 “5000만원씩 분리해서 지인의 명의로 자금을 넣어뒀는데 구조조정설이 나돌아 불안하다”며 “예금자를 불안하게 하고 금리 혜택도 많지 않아 괜히 저축은행에 자금을 묶어놓은 것은 아닌지 후회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해 자금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며 “부실채권으로 인한 학습효과 때문에라도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