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보조사업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운영기준 마련과 보조사업 성과·평가관리 강화로 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단체별 세분화된 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특히 적정예산 및 자체예산 부담원칙,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사업비 중 일부 지원 원칙,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지출 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눠 편성하는 행위 지양 등의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나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설명회에 꼭 참석해 부적정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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