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의 26%가 이때 발생하며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당사자가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다 보니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논ㆍ밭두렁을 태울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조례 안을 시행하고 있다.
논ㆍ밭두렁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시 군청(산림과) 또는 소방관서(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바람이 없는 날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한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최후의 안전장치로 소방차량이나 진압대원을 대기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종섭ㆍ금산소방서 현장대응팀장(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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