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를 받은 채승훈 법무관, 공군 군사법원장, 계룡시장 이기원, 이슬기ㆍ신동환 법무관<왼쪽부터>. |
계룡시는 이에 지난달 30일 생활법률상담에 참여한 신동환 공군 법무관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군 법무관은 2006년 7월부터 매주 계룡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연평균 150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동산,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일을 직접 듣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다.
공군 군사법원장 강영대 대령은 “앞으로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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