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태풍ㆍ폭우ㆍ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ㆍ온실의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피해보상 금액이 2일부터 현실화된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최대 86%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주택보상 금액 확대(60만원/㎡→90만~100만원/㎡) ▲주택동산 침수보험금 대폭 상향(12만~32만원→120만원) ▲보험료율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게 됐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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